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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정52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대승선인원 3명인 전 남 신안군 선적 복합양식 어선인 C(20 톤) 의 선장이다.

[2017 고 정 522]

1. 2017. 6. 11. 자 수산업법 위반,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9:1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 방 약 70해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D, E, F 등 총 4명을 승선시킨 후 위 어선에 적재된 봉수망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고,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2. 2017. 6. 13. 자 수산업법 위반,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19:1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 방 약 90해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D, E, F 등 총 4명을 승선시킨 후 위 어선에 적재된 봉수망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피 볼락 치어 약 5,000마리를 포획하는 등의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고,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2018 고 정 9] 피고인은 2017. 6. 16. 07:55 경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북서 방 약 43해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적재된 들 망 어구 1 틀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피 볼락 치어 약 5kg 을 포획하는 등의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2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2018 고 정 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