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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0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246,29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도로 설치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속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2004.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 ~ 광양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원래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삼거3길 부근에는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316, 1316-1, 1316-2, 1316-3 각 토지를 순차로 연결한 직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와 나란히 제방도로가 같은 동 1318-1, 1318-2 토지를 순차로 연결한 직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삼거3길 부근에 위 1)항 기재 고속국도와 동전주 IC 진입램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실시설계를 하여 기존에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던 수로와 제방도로를 곡선으로 이전ㆍ설치하고 위 진입램프 하부에 별지1 도면 기재 ‘부체도로’ 부분과 같이 폭 6.5m 가량의 부체도로(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고 한다)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수로는 별지1 도면 기재 ‘변경된 배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 부분과 같이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316, 1316-1, 1318-2, 1282-13, 1322-1, 1318-1, 1281-19, 1320-1, 1320-2, 1280-4, 1280-3 토지를 각 지나가는 것으로, 제방도로는 별지1 도면 기재 ‘변경된 둑길’ 부분과 같이 같은 동 1316, 1316-1, 1282-13, 1322-1, 1318-1, 1281-19 토지를 각 지나가는 폭 3.7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수로와 이 사건 부체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는 암거박스 물을 빼기 위하여 구조물 밑으로 낸 작은 통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