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35810 판결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390 (2009.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51 (2009.03.09)
제목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함이 명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772,4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106,3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809,3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576,570원, 2005년 1기분 101,191,250원, 2005년 2기분 86,622,150원, 2006년 1기분 89,944,660원, 2006년 2기분 625,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