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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287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D 전 200㎡ 중 별지 1 도면 표시 7, 8, 18,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부지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임차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건물임차인을 토지의 점유자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