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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79638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303동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5. 2. 3. 12:35경 이 사건 아파트 303동 지상주차장 부근 통행로의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지상주차장 부근 통행로에 결빙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빙구간이 생긴 지점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결빙구간이 생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가 위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결빙구간을 생기지 않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②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제설작업을 한 후 눈을 쌓아두어 눈이 얼어붙은 결빙구간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시각을 고려하면 위 결빙구간이 미끄럽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