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먹심왕소금구이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일산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먹심왕소금구이 쪽에서 한라마트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Y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