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1046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46.23㎡를 인도하고, 나.
1,944,2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46.23㎡를 인도하고, 나.
1,944,29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