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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107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산시 D 대 25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