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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501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광주 북구 C 대 119.4㎡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