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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4 2015가단125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