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사해행위무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망 F에 대한 채권자임에도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인들이 청구한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7657호 상속한 정승인 사건 절차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고, 위 사건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과 실제 상속재산과도 차이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7657호 상속한 정 승인 수리 심판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가정법원의 한정 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 응 한정 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한정 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 관계의 존 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7657호 상속한 정 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그 한정 승인의 효력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한정 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 정한 것에 그치므로, 원고가 위 한정 승인신고 수리 심판에 대하여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