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8]
계약금 지급상태에서 합의해제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등기부상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해제 된 것이라면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4. 부동산업자인 소외 1과 그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키로 예정한 건물을 대금 2,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조로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신축건물완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해 12.31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고,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아 건축 중에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그후 1980.4.13.경 위 소외 1은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3에게 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명의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따라서 등기부상 원고가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위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 해제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