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99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28.경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경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4. 9.경 원고를 상대로 양수채권 원금 2,535,636원, 이자 3,308,678원, 연체이자 3,669,377원의 합계 9,513,6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9967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4.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채4441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본843호로 원고의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금융기관 대출채권으로서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대출일인 2004. 1. 28.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9.경에 신청되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압류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