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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2 2013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륵로 3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형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