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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약 2,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교차로의 차량신호등과 위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상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오인하여 그 신호를 위반한 과실(본건 사고 장소와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사거리의 차량용 신호에 따라야 하는 바, 본건 사고 당시와 같이 그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작동될 때에는 차량을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멈춰야 하고 우회전을 위하여서도 진행할 수 없다)로 피해자(당시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결과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