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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나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4.경 ‘S’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9. 10.경 그 상호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고, 2001.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매집하여 그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2007. 8. 19.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되었는데, D은 위와 같이 F 후보자로 선출되기 이전인 2000. 2.경 원고와 함께 ‘U’를 설립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2.경에는 원고와 함께 ‘V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D이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된 후 K(이하 ‘K’라고만 한다)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원고의 미국 도피 및 입국 과정 2001. 10.경 C의 투자자가 원고와 D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1. 12. 6.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과 합의하여 석방되자 2001. 12. 20.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이에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고, 2004. 1.경 법무부가 미국 당국에 원고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5.경 미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인신보호청원을 하여 국내로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07. 2.경부터 D이 원고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이러한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T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정치권과 언론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원고는 D이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인 2007. 10.경 미국 당국에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국내로 송환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7. 11. 16. 국내로 송환되었다.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