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0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 B동 223호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2. 17: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F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22. 17: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O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