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 A은 2012. 10. 2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임금 및 지급시기: 기본급 100,000원, 수당 50,000원, 기본시급 11,111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0,000원으로 한다.
[기본급에는 연장수당, 주차수당, 휴일수당, 3대 보험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별도 요율표에 준한다]
5. 근로시간: 통상의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당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른다.
(평일 08: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08:00∼17:00)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 B, C, D, E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앞서 본 원고 A과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과 같다.
계약 체결일 임 금 원고 B 2013. 11. 1. 기본급 110,000원, 수당 43,000원, 기본시급 12,222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3,000원으로 한다.
원고
C 2012. 10. 4. 기본급 101,000원, 수당 50,000원, 기본시급 11,222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1,000원으로 한다
(2012. 10. 4.자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이 15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3, 4호증에 의하면 이후 일당이 153,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D 2014. 12. 1. 기본급 110,000원, 수당 42,000원, 기본시급 12,222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2,000원으로 한다.
원고
E 2011. 6. 23. 기본급 100,000원, 수당 50,000원, 기본시급 11,111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0,000원으로 한다
(2011.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이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3, 4호증에 의하면 이후 일당이 152,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들은 원고들의 일당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