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7. 피고로부터 주류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2. 12. 21.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주류 판매액의 0.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목적) : 을은 2014. 5. 1. 갑에게 구매자금 목적으로 3억 원을 대여한다.
(2012. 9. 17.에 대여한 2억 원과 2012. 12. 21.에 대여한 1억 원의 재대여) 제3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 갑은 2014. 5. 1. 체결된 업무협약서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대여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매월 20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로부터 달리 최고나 기타 절차가 없더라도 을의 원리금 완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갑이 원금수수료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제7조(공정증서) : 갑은 본 계약 각 조항을 공정증서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업무협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7조(수수료 등) : ① 을이 갑에게 구매자금을 대여하거나 갑을 위하여 타 회사에 외상구매 한도설정을 위한 담보제공을 한 경우 갑은 을에게 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율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을의 경영수지 상황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주류 0.5%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을 쌍방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2013. 10. 17. 이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