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6. 29. 보건복지부령 제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과 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및 요양급여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요양급여기준 제8조 제2항 등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급여 목록표’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에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초음파 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같은 장 제5절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초음파 검사료”를 “[기본초음파], [진단초음파],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로 세분하여 신설하면서 [기본초음파]에는 ”단순초음파“(분류번호 나-940)항을, [진단초음파]의 ”복부“(분류번호 나-944)항에는 복부 초음파 중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에 해당하는 ”일반 초음파“ 항목과 ”정밀 초음파" 항목을 각각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최초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급여 목록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 9.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개정하면서 여전히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대상은 기본,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