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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5 2015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3:1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88고속도로 대구 방면 159.6k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