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는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단독주택 약 24㎡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화장실 5.76㎡(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점유해왔다.
다.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9. 2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으로 연 250,000원씩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따로 합의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2018.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