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6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전 6,789㎡ 지상에 식재된 산수유나무 및 느티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전 6,789㎡ 지상에 식재된 산수유나무 및 느티나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