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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01. 27. 선고 2010가단17699 판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시기와 이혼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함에 따라 순재산의 95% 이상이 이전된 사정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며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0가단17699 사해행위 취소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XX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1. 27.

주문

1.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황AA(******-*******) 사이의 2006. 12. 19.자 재산분할약정 중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0. 접수 제13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황AA(******-*******) 사이의 2006. 12. 19.자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0. 접수 제13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 연제구 XX동 000-0 토지는 황AA의 소유였는데, 2005. 3. 9.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2. 24. 맹KK이 이를 취득하였다.

나. 황AA은 위 경매절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2009. 7. 1.경 양도소득세 137,885,297원을 낼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황AA은 위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10. 8. 2.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은 23,991,990원이다.

다. 황AA은 2006. 8. 24. 그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웅촌면 OO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황AA은 2006. 12. 20. 피고와 이혼하면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0. 접수 제132519호로 2006. 12. 1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황AA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경주시 외동 AA리 산15 토지, 울산 울주군 웅촌면 OO리 000-0 토지, 부산 연제구 XX동 631-18 토지와 건물, 같은 동 631-20 토지가 남게 되었다. 한편 황AA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OO리 000-0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1.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6. 12. 20. 당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시가는 734,080,000원,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의 시가는 855,800,000원, 같은 목록 기재 3 토지의 시가는 298,892,000원, 같은 목록 기재 4 토지의 시가는 17,550,000원, 같은 목록 기재 5 토지의 시가는 8,640,000원, 경주시 외동 AA리 산00 토지의 시가는 8,142,000원, 울산 울주군 웅촌면 OO리 000-0 토지의 시가는 318,200,000원, 부산 연제구 XX동 000-00 토지의 시가는 90,774,000원, 같은 동 000-00 건물의 시가는 7,735,000원, 같은 동 000-00 토지의 시가는 459,000원이었고,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 있었으며, 부산 연제구 XX동 000-00 토지와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억 원과 2,400만 원의, 같은 동 000-00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있었다. 한편 황AA은 2006. 12. 20. 당시 201,47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반면, 22,626,67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바. 이 사건 진행 중에 원,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마쳐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협의가 진행되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법원은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BB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 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 연제구 XX동 000-0 토지가 2006. 2. 24.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전에 이미 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실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낼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황AA과 피고는 1964. 4. 22. 혼인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서 1969. 6. 21.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보존등기되었고, 위 각 토지는 황AA의 선대에서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전 황AA의 적극재산이 2,340,473,470원 (2,340,272,000원 + 201,470원), 소극재산이 792,511,960원(4억 원 + 2억 원 + 2,400만 원 + 800만 원 + 137,885,297원 + 22,626,670원)으로 황AA의 순재산은 1,547,961,510 원(2,340,4 73,4 70원 - 792,511,960원)이고, 위 약정 후 황AA의 적극재산이 425,511,470 원(425,310,000원 + 201,470원), 소극재산이 792,511,960원으로 황AA의 순재산은 - 367 ,000,490원(425,511,470원 - 792,511,960원)이며, 위 약정의 결과로 증가한 피고의 순 재산은 1,514,962,000원(2,340,473,470원 - 425,511,470원 - 근저당권최고액 4억 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한바, 앞서 인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 ・ 시기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황AA의 순재산 중 95% 이상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피고는 2006. 8. 24. 이후 황AA의 처분행위 모두를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국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황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황AA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은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매도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근저당권채무는 감정가 1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으므로 황AA의 소극재산 중 4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거나,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물상담보인 토지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채무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위 토지를 적극재산으로 포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는 2002년부터 황AA과 별거한 상태이어서 피고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고, ② 황AA은 2006년 초에 49억여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억 원에도 이르지 않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피고와 황AA이 황혼이혼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주장의 경우 앞서 배척한 주장의 연장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채권자취소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로 분할 가능하다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액에 가장 근접한 가치를 지니는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며, 피고도 위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8. 30. 말소된 바 있으나,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는 원, 피고 사이의 협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고 스스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분까지 원상회복되는 것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가액배상은 명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황AA 사이의 2006. 12. 19.자 재산분할약정 중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0. 접수 제13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