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외 1인)
2017. 11. 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2017. 1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48,907,953원, 선정자 소외 1에게 233,846,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 선정자 소외 1에게 각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의료재단 소속 의료진의 과실 주장
가)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은 두 차례에 걸쳐 내원한 망인에게 정맥주사로 진토제인 멕소롱과 수액을 과다 투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망인에게 탈수가 의심됨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일시적으로 구토를 멈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구토 및 탈수의 위험성이나 지속적인 구토시 즉시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1. 2. 19. 04:32 2차 내원하였을 당시 멕소롱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 내원 당시 처방하였던 진토제와 수액만을 다시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같은 날 05:50부터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망인에게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07:45 망인이 의식을 상실한 이후에야 뒤늦게 의사를 호출하여 혈액검사와 뇌CT 검사를 실시하고 대사성 산증과 급성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학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이후 망인을 치료하면서 망인에게 과도한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여 고나트륨혈증 및 뇌부종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
2) 피고 일송학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 주장
피고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은, ① 망인이 전원될 당시 급성신부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혈액투석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 ○○병원에서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발생한 뇌부종으로 뇌압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망인에게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여 소뇌편도탈출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멕소롱 과다투여 과실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약리학회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1. 2. 18. 20:22 1차 내원 당시 멕소롱 10mg 1앰플을 혈관으로, 다른 1앰플을 500cc 수액과 혼합하여 주사하고, 2011. 2. 19. 04:32 2차 내원 당시에도 멕소롱 1앰플을 혈관으로, 다른 1앰플을 10% 포도당, 나트륨 2앰플, 칼륨 0.5앰플, 비타민 B1, C1과 함께 혼합하여 주사한 사실, ② 구역, 구토 증상의 치료를 위한 멕소롱의 1일 최대권장용량은 30mg 또는 체중 kg당 0.5mg이고, 10mg 단회 투여가 권장되며, 1일 3회까지 반복하여 투여하되, 투여간격은 6시간 이상이 권장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 ○○병원의 의사가 망인에게 투약을 지시한 멕소롱은 총 4앰플 40mg으로서 1일 최대권장사용량인 30mg을 초과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멕소롱은 구역, 구토 증상의 치료나 수술 후 또는 방사선요법으로 유발된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으로서 망인과 같은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인 점, ② 멕소롱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마미드 염산염(Metoclopromide Hydrochloride)을 고도 구역 유발 항암 환자에게 항구토요법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mg/kg의 고용량을 30분간 정주하고, 같은 고용량을 2시간마다 2회 반복, 3시간마다 3회 반복하여 투약하기도 하는 등 멕소롱의 투약 용량 선택은 임상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1차 내원 당시 1시간 남짓 수액을 공급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도 약 4시간 정도 수액을 공급받다가 의식을 상실하여 수액이 교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내원과 2차 내원 사이에는 7-8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권장되는 투약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한약리학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변화, 근육경축, 고열 및 빈맥, 고혈압, 빠른 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의식변화와 함께 심한 근육경축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망인에게서는 고열, 근육경축, 고혈압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경우 피고 ○○병원에 1차 내원할 당시에도 구토, 복통, 두통을 호소하였고, 1차 내원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차 내원 당시 망인이 호소한 구토, 복통 등도 혈압강하, 빈맥과 같은 체액량 소실과 관련한 징후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1일 최대권장사용량을 초과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의 과다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 내원 당시 치료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1차 내원 당시 망인은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걸어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 및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정상이었으며, 생체징후도 혈압 140/80mmHg, 맥박 분당 84회로 정상이었던 사실, ② 망인은 2011. 2. 18. 21:43경 구토 및 오심 증세가 호전되었고, 달리 대사성 산증이나 급성신부전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1차 내원 당시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탈수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내원 후 퇴원하는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망인에게 진토제를 투여한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구토 및 오심 증상이 호전되자 망인을 퇴원 조치시키면서 망인과 보호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한 후 외래로 추가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1차 내원 후 퇴원할 당시에는 이러한 침습행위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내원 후 퇴원하는 망인에게 설명했던 것 이상으로 구토나 탈수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차 내원 후 진료 및 치료 과실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원 의료진은 동일한 증상으로 재차 내원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치료만을 반복하였으며,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차 내원 이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은 1차 내원 이후 약 7시간 만에 구토, 오심, 두통 등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는 저혈압 및 빈맥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만연히 1차 내원 때와 동일한 처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상태에 맞추어 혈액검사(대사성 산증 진단을 위한 동맥혈검사)나 이학적 검사(2차적으로 뇌염 진단을 위한 신경학적 이학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② 또한 망인은 2011. 2. 19. 05:50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도 못하였으며, 안색이 창백한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심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서 산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급하게 호흡을 하여 나타나는 증상이고, 안색이 창백했던 것도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이때부터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동맥혈검사, CT촬영 및 척수검사 등 망인의 상태와 원인을 알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망인의 의식이 상실된 후에야 뒤늦게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대사성 산증 및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나타난 저혈압과 백혈구증가 등 망인에게 나타난 의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④ 더구나 망인이 2011. 2. 19. 07:45 의식을 상실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동맥혈검사 결과 망인에게 현저한 고칼륨혈증이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내원 당시에도 망인에게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매우 주1) 높다.
⑤ 망인에게 나타난 pH 7 정도의 대사성 산증은 다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2. 19. 07:45 이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과도한 중탄산나트륨 등을 투여하여 고나트륨혈증을 발생시켰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뇌부종을 유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 중탄산나트륨과 칼슘글루코네이트를 투약하는 것은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며, 투약된 약제로 인하여 혈청 나트륨(Na)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또는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뇌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2. 19. 12:40 망인에게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20. 13:40경 망인의 머리 뒤쪽에서 5×5cm 정도의 말랑거리는 부분을 관찰한 사실, ③ 망인에게 2011. 2. 19. 22:00 자가호흡 소실이 나타난 후 다음 날 13:30까지도 자가호흡이 없었던 사실, ④ 망인에 대하여 2011. 2. 19. 12:20 실시된 뇌CT촬영 결과 대뇌피질의 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 사실, ⑤ 망인에 대하여 2011. 2. 20. 12:51 실시된 뇌CT 촬영 결과 전날 촬영된 영상에 비하여 양측 기저핵의 저음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된 점에 비추어 부종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천막뇌탈출, 뇌간 및 소뇌에 심한 부종, 소뇌편도탈출이 관찰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압 상승을 간과하고 요추천자검사를 시행한 과실로 망인에게 뇌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망인의 경우 뇌CT 촬영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므로, 임상경과에 비추어 전원 직후인 2011. 2. 19. 당시 뇌염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② 요추천자 실시 결과 측정된 뇌압이 250-300mmH₂O에 이를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뇌압강하를 위한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데, 망인의 경우 뇌압은 200mmH₂O로 측정되었고, 뇌압 증가시 나타나는 서맥, 호흡수 저하, 고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③ 또한 요추천자검사 전에 망인에게 실시한 뇌CT 촬영 결과 부종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종은 뇌척수액 검사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고, 부종 또는 뇌압박의 정도에 따라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뇌압이나 기타 증상에 비추어 뇌척수액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④ 요추천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뇌편도탈출의 경우 뇌간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망인의 경우 2011. 2. 20. 15:35이나 2011. 2. 21. 22:40 진찰 결과에서도 뇌간압박의 징후(stem sign)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한 다음 날 촬영된 망인의 뇌CT 영상에서는 양측 기저핵의 저음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대뇌 전체의 저음영과 기저수조(basal cistern)의 소실이 관찰되었으며, 뇌간 및 소뇌에도 심한 부종이 발생하여 소뇌편도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망인에 대하여 2011. 2. 19. 18:47에야 비로소 투석치료가 시작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석치료를 지연하여 망인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거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2011. 2. 18. 20:35과 다음 날 08:18 각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청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는 1.1mg/dL 및 주2) 2.4mg/dL 로서 급성신부전에 대한 치료가 응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② 혈액투석이 지연될 경우 대사성 산증이나 다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나, 당시 망인은 긴급하게 투석이 필요한 정도의 신부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③ 또한 피고 □□병원이 2011. 2. 19. 18:47 망인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것도 망인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대사성 산증이 교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망인에게 혈액투석치료를 지연하였다거나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압상승이 예상되는 망인에게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 ○○의료재단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 제2, 6,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3,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림대의료원 강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뇌병증과 그에 동반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대사성 산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고, 뇌부종이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뇌에서 부종이 보이고 뇌염을 동반한 허혈성 괴사를 보인 점, 망인은 2011. 2. 18. 1차 내원 이전부터 구토, 두통, 탈수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바이러스성 뇌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망인이 피고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인 2011. 2. 19.부터 2011. 2. 23.까지 혈중 유산(유산) 농도가 3.0-5.4mmol/ℓ로 참고치인 0.4-2.0mmol/ℓ을 현저히 상회하였고, 망인에 대한 면역혈청검사 결과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이하 ‘CRP’라 한다) 농도가 2011. 2. 21. 11:03경 103.91mg/ℓ, 2011. 2. 22. 09:07경 219.53mg/ℓ(참고치 0.0-5.0mg/ℓ)로 나타나는 등 감염의 증상이 있었던 점, 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뇌척수액검사 결과 모든 소견이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상적으로 망인에게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뇌염은 뇌실질의 침범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고, 뇌척수액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뇌실질에 염증 소견이 보일 때 진단이 가능하다. 의식저하와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났으나, 관련 검사에서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뇌병증으로 진단한다. 망인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 결과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뇌CT 영상에서 저산소성 경색성 뇌병증에 부합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④ 피고 ○○병원에서 2011. 2. 19. 촬영된 망인의 뇌CT 영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주3) 않았으나, 피고 □□병원에서 2011. 2. 19. 촬영된 뇌CT 영상에서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주4) 보였으며, 2011. 2. 20. 촬영된 뇌CT 영상에서는 매우 심한 저산소-허혈성 뇌손상과 그로 인한 심한 뇌부종 및 뇌탈출 소견이 주5) 확인되었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망인의 뇌CT 영상을 촬영한 후 08:18경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증상을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08:40경부터 대사성 산증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9.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뇌CT 영상에서 뇌손상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2011. 2. 20. 촬영된 망인의 뇌CT 영상에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뇌손상이 관찰되었다.
⑥ 대사성 산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중탄산나트륨 투여와 같은 치료방법은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대사성 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 치료하여야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08:40경부터 망인에게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였으나, 전원 직전인 10:02경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pH 수치가 7.14로 여전히 대사성 산증이 지속되었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고 뇌손상이 계속 진행되었다.
2) 그러나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미 2011. 2. 18.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17:00경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1. 2. 18. 20:22 피고 ○○병원에 1차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21:24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한 사실, ② 망인은 2011. 2. 19. 04:32 투통, 구토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하였고, 당시에는 저혈압 및 빈맥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치료만을 반복한 사실, ③ 망인이 2011. 2. 19. 05:50 안색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간호사가 망인에게 심호흡을 권장하고 코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조치만을 취한 사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망인이 혼수상태(coma)에 빠진 이후에야 뒤늦게 망인의 상태를 응급실 당직의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후에서야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에서 살핀 법리와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에게 급속히 진행된 뇌병증 및 대사성 산증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차 내원 후 약 1시간 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의사에게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게 나타난 뇌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료재단은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와 선정자 소외 1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의료재단이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보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 1차 및 2차 내원한 경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원인,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 소외 1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소외 1에게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의 위자료채권은 그 부모인 원고와 선정자 소외 1이 각 1/2씩 상속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소외 1에게 각 20,000,000원(= 상속한 위자료 채권 10,0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채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한 2011. 2. 19.부터 피고 ○○의료재단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소외 1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 소외 1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및 선정자 소외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와 선정자 소외 1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주1) 당시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Na(Sodium) 136mmol/L, K(Potasium) 7.6mmol/L, Cl(Chloride) 99mmol/L였다. 대사성 산증이 급속히 발생하는 경우 세포 내에 존재하던 다량의 칼륨이 막전위의 변화로 인하여 세포 외로 배출되면서 고칼륨혈증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주2) 크레아티닌 수치 2.4mg/dL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외래로 경과관찰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주3)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같은 날 07:55 CT 촬영실로 이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4)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11:28 뇌 CT 촬영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뇌CT 영상에 따르면, 양측 기저핵에 뚜렷한 저음영이 관찰되고, 양측 대뇌에서도 두정엽과 전두엽에 전반적인 저음영이 의심되며, 피고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과 비교시 대뇌피질의 부종이 의심된다.
주5)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같은 날 12:42 CT 촬영실로 이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뇌CT 영상에 따르면, 양측 기저핵의 저음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그 외에도 대뇌 전체가 저음영으로 관찰되며, 기저수조가 소실되어 천막뇌탈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뇌간 및 소뇌에도 심한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소뇌편도탈출도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