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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3.23 2020고단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월 중순 22: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B 건물 C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불상량으로만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은 각 마약류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만 3개월이 되기도 이전에 다시 동종 범죄의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그 투약 량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