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가단24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 터 2018. 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 터 2018. 1.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