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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