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6]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를 볼 것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전기욱
강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제정되어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제2항 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제3항 에는 제1항 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중도금영수일인 1975.11.30. 원고로부터 신덕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6.2.17.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원심설시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그 설시 사실의 인정이 수긍이 되므로 여기에 사실오인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