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전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