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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단54080 판결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판단시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단54080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답 85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을 ○○○○. 4. 4. 취득하여 2011. 1. 18. 에스에이치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2. 28.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자경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428㎡(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425㎡(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 ○. ○.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3, 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고가 아들 BBB와 함께 여름에는 고추, 옥수수, 열무, 들깨 등을 재배하고,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 무, 대파 등을 재배하였던 농지로서, 이 사건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일부 토지만을 농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에스에이치 공사에 양도한 2011. 1. 18. 무렵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4, 8호증의 기재 및 현황,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19△△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인접한 ○○ ○○구 ○○동 ○○번지에 주유소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촬영된 20XX. 11. 23. 20XX. 5. 25., 20XX. 10. 2., 20XX. 11. 21., 20XX. 4. 8.자 각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전체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1동이 보일 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② 2010. 6. 3. 에스에이치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작물보상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사건 일부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농사를 위한 창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0. 6. 5.자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③ 원고가 2010. 10. 당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던 모습이라며 제출한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사진은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일시에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사진 상의 농작물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식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증인 CCC는 2011. 1.경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파가 심어져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나아가 위 증인은 20XX. 10. 2.경 및 20XX. 11. 21.경에도 대파가 심어져있는 것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사진(을 8호증의 6, 7)의 형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이지 않고(원고 역시 일시적 휴경상태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