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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 경부터 같은 달 28 일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흉추 부 아래 허리 통증, 요추 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 협착- 경 추부 상병 하에 허리통증 및 우측 다리 저림, 목 통증 및 우측 어깨, 팔 저림 호소로 한방약 및 한방치료, 한방 물리요법 등 보존 요법만을 시행한 진료 내역과 외박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약 10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3. 12. 경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D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20,66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할 당시 피고인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