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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가단556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