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02 2013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47경 포항시 남구 호동에 있는 ‘영일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던 중 급출발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