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37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일반음식점’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일반음식점’ 부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