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D을 폭행하고 위 C제과점 새시 문을 발로 차던 중,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10분간 움켜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앞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또 다시 경위 F의 손등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순찰차(G)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우측 문 옆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21,94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순찰차량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수리비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