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7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구강 수술을 받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는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는 바(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구강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