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발전소 위치 및 지적란 기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발전소 위치 및 지적란 기재 토지(이하 ‘발전소 부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발전소 부지에 별지 기재 발전용량 기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 29. 피고에 대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부지 확 보가 적정해야 전기사업 허가 가능 - 전기사업 허가 신청 부지는 주거지역 거리제한 안에 위치하여 진도군계획 조 례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 입목이 생육하는 산림 전체를 벌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기 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기사업 허가 불허 처분. 끝.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전기사업법령의 해석상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전기사업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가 들고 있는 진도군계획 조례 제18조 제3항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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