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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10385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발전소 위치 및 지적란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발전소 위치 및 지적란 기재 토지(이하 ‘발전소 부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발전소 부지에 별지 기재 발전용량 기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 29. 피고에 대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부지 확 보가 적정해야 전기사업 허가 가능 - 전기사업 허가 신청 부지는 주거지역 거리제한 안에 위치하여 진도군계획 조 례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 입목이 생육하는 산림 전체를 벌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기 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기사업 허가 불허 처분. 끝.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전기사업법령의 해석상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전기사업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가 들고 있는 진도군계획 조례 제18조 제3항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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