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정4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신일 영업소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3,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알 페 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3,4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 경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