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31]
토지등기부의 멸실로 그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지의 여부
등기멸실 당시의 토지의 소유권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5.2.19. 접수 제3380호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0.2.18. 접수 제1185호 같은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분할전 경기 이천군 호법면 단천리 (이하 생략)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1 앞으로 1964.9.2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7938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1965.2.29.에 피고 1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다음 1969.7.30.에 별지목록 제1,2,3,4호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또 1970.2.18.자로 별지목록 제 1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매도증서), 제4호증(임야소유권보전등기신청서), 제5호증(임야대장등본), 제6호증의 1(등기신청서), 2(임야대장등본),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천군수의 사실조회서)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지번 생략)은 원래 소외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40.3.30. 이를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소외 5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였든 바, 6.25사변중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되어 버리자 그후 경기 이천군청에서 그 임야대장을 재제함에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유일한 관계 증빙서류로 남아 있던 임야조사서(세부측량 당시 작성된것)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일단 위 대장에 소유자를 국으로 기재한 것인데 소외 1이 1964.8.31. 그 무렵 위 토지 소재지의 리장이며, 산림계장이던 소외 3 외 1명의 보증을 받고 또 이를 내세워 관할 면장의 소유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이천군에 위 임야대장 정정신청을 내어 그 소유자명의를 자기앞으로 정정등재케 한 다음, 그해 9.22.에 자기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멸실당시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이후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취득한 원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