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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103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6,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5. 2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2. 1.부터 A에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C은 D 클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인 E과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0. 3. 11. 0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그 주변에 라바콘 6개를 설치한 후 엘지(LG)텔레콤에서 발주한 ‘09년 9월 동대전지점(보문오거리~서대전사거리) 광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었다.

C은 같은 날 02: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로를 시민회관 4가 방면에서 서대전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오디오 시디(CD)를 교체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C은 마무리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재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슬와동맥손상, 우측 비골만의 개방성골절,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 우측 발목관절 골절, 우측 비골간부 골절,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① 휴업급여 83,175,980원, ② 장해급여 85,680,610원을, ③ 요양급여 48,382,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