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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합1382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G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유치원의 대지인 부천시 원미구 E 대 36,4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피고들은 2015. 1. 2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26명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원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신청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5.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408명은 2015. 3. 11.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5. 4. 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2015. 4. 24. 원고 B에게, 2015. 5. 27. 원고 A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1 ① 공유토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