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1135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인 소외 E의 처이다.

나. D은 2012. 12. 20.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임야 1652㎡, G 임야 1375㎡, H 임야 1569㎡,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토지(2015. 1. 7.에 이르러 위 F 임야는 별지 목록 제1항과 제6항 기재 각 토지로, G 임야는 별지 목록 제2항과 제7항 기재 각 토지로, H 임야는 별지 목록 제5항, 제8항, 제9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I조합의 신청으로 2014. 5. 1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5. 3. 10. 공사대금 2억 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C은 2015. 6.경 원고에게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양도위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법정대리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가 2016. 3. 7.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가격 415,1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4.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매각가격과 동일한 415,1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1. 위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6. 4. 14. 접수 제7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1 내지 8-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