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817),299]
과세처분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동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0.26.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내려오다가 1984.12.2. 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외 1에게 웃돈 1,000,000원을 붙여 금 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달 6. 원고의 명의로 위 통장에 금 2,000,000원을 추가 예입하여 금 4,000,000원짜리 통장으로 만든 후 위 통장으로 서울 강남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시 1985.1.4.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같은달 26.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 예금통장의 매도에 따른 금 1,000,000원의 소득에 대하여 1985.1.26. 남부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금 450,000원, 방위세 금 45,000원을 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를 분양받아 그 당첨권 상태의 권리를 소외 2에 프레미엄 금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조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