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공2008하,1358]
[1]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한정 유효)
[2] 모두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어음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 어음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서류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의 취지
[1]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어음법도 준거법이 될 수 있는바,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가 어음법 제25조 제1항 에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위 환어음의 인수가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어음법 제29조 제2항 은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음에도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어음에 기재된 말소 전의 인수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일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이 요구되는바,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 등을 유추하여 그 제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제시된 서류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이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공2001상, 12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공2002하, 1504) [4][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공2001상, 128) [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공2000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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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용장의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의 점에 대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고 이는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수조건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유에프엠 비디 리미티드(이하 ‘유에프엠’이라고 한다)가 그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유에프엠은 완제품의 수출대금의 획득을 위하여 그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거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출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리플렉스상사 주식회사(이하 ‘리플렉스’라고 한다)와 리조스무역상사 주식회사(이하 ‘리조스’라고 한다)가 자신들이 수입한 신발 완제품 대금을 지급하여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를 실현함으로써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이 개설되고 이 사건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이 사건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가 이 사건 특수조건을 응낙한 점,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부가된 이 사건 특수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이 사건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수조건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환어음의 인수 방식, 조건부 인수의 효력 및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의 점에 대하여
가.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 전문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어음법도 준거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음법 제25조 제1항 은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위 환어음의 인수가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어음법 제29조 제2항 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음에도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어음에 기재된 말소 전의 인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일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 은행이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매입한 후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은행의 방글라데시 다카지점에 이를 송부·제시함에 따라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서류송부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그 환어음의 만기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마스터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해당 환어음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거나 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 내지 조건부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은행이 어음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인수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음법 제26조 가 규정하는 환어음의 인수 방식, 조건부 인수의 효력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지급인의 인수통지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이 요구되는바,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 등을 유추하여 그 제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제시된 서류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면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원고 은행에게 통보한 것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및 이로부터 파생된 환어음거래에 있어서 백투백신용장 개설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조건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당초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한 바 없는 새로운 조건을 부가하여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이거나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아 그 서류를 즉시 원고 은행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그 신용장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그 서류가 일단 위 신용장의 문면에 합치되면 유에프엠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미리 찾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용장 대금 지급 이전에 이를 그 개설의뢰인인 유에프엠에게 교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도 이러한 점을 용인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도 위 신용장의 문면에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대한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대금이 지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특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으로 하여금 백투백신용장 제시서류를 그 개설의뢰인인 유에프엠에게 바로 교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백투백신용장 대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용인하고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이 그 특수조건의 불성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그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대하여 제시된 백투백신용장 서류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의 해석 및 신용장 서류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 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부터 이 사건 특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계속하여 개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그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재된 특수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특수조건의 미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재된 이 사건 특수조건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인 이상 민법 제151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나 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지급거절권 상실의 점에 대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이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불일치 사항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서류송부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마스터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거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신용장 제시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불일치 사항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개설시에 약정된 대로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