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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노362, 363, 3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39]

판시사항

국유지 불하가격사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국방부장관

주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정능동 252의 146 대 71평 5홉, 원고 2에 대하여 같은곳 252의 147 대 53평, 원고 3에 대하여 같은곳 252의 150 대 54평에 관하여 그 불하사정가격을 평당 금 2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 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