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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22518

보직해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4. 5. 7.부터 제31보병사단 B연대장으로 근무하였다.

출석 이유 작전사령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갑”반 개최에 따른 출석요구 출석 일시 2014년 11월 10일 10:30 출석 장소 사령부 참모장실(본청 2층) 유의 사항 직접 출석이 제한될 시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2군 작전사령부는 2014.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조사하였고, 피고는 2014. 11. 6. 원고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석통지를 하였다.

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4. 11. 10. 원고의 복종의무위반(언어폭력,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11. 13.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4. 5. 7. 31사단 B연대장으로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이며, 5월부터 7월까지 연대 인사과장, 정보과장, 작전과장 등에게 회의나 식사 등 공개석상에서 계속적인 인격모독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2014. 8. 26. 사단장의 구두경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인격모독 발언을 하였음. 또한 9월과 10월 VIP 해외순방 기간 중 상급부대의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간부들과 음주회식을 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기간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고급지휘관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육규110과 180에 의거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함. 라.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