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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3. 11. 0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

요지

원고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사건

2012구합232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5. 12. 29. OO시로부터 OO시 OO구 OO동 62 대 144㎡ 외 25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8,479.66㎡(건축연면적 113,882.58㎡)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477세대(지하 4층, 지상 21~29층)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다.

(2) 원고는 2007. 7.경 BB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BB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와 같고, 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BB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5조 (주택의 건혈 및 분양)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BB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원고가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BB주택보증이 인정하여 BB주택보증 또는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BB주택보증 또는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② 제6조의 경우 BB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③ BB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BB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BB주택보증"의 채권

제10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원고" 및 "원고" 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BB주택보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원고"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원고가 BB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2007. 7. 16. BB주택보증에게 아래와 같은 양도각서를 교부하였으며, 2007. 7. 23.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BB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양도각서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BB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BB주택보증(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BB주택보증에 양도한다.

2. 또한 BB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BB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주택사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원고는 2007. 7. 25. BB주택보증과 "① 원고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상복합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BB주택보증이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상복합아파트분양보증계약(이하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보증계약의 일부인 주택분양보증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한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나. 분양보증의 실행 등

(1) 이 사건 사업은 2010. 1. 11. 시공사인 CC건설의 부도로 건축 공정율 22%의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2) 이후 BB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에게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 후, 원고에게 "주택분양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구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BB주택보증은 2010. 12. 27. OO시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258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OOOO원을 환부받았다.

다. 처분 등

(1) 감사원은 2011. 9.경 국세청장에게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이행을 요구받고, BB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보증사고일에 신탁계약과 양도각서에 따라 BB주택보증으로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BB주택보증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한 과세대상 건물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 27.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4. 1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공매 등

(1) 이 사건 사업부지와 미완성 건물은 2011. 12. 28. 아래와 같은 공매공고를 거쳐 주식회사 DDD유나이티드(이하 'DDD'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2011년 제5회 부동산 공매공고

BB주택보증 소유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한다.

1.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업장 소재지

토지매각면적(㎡)

세대수

미완성 공정율

OO시 OO구 OO동 62번지 외

14,008.30

404 아파트

22%

- 하도급채권액 및 사업계획승인조건(기부채납 부지 등) 유치권, 제세공과금, 권리제한사항 등 제반 사항은 낙찰자가 현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며(이하 생략)

7. 주의사항

① 입찰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이하 생략)

※ 환급사업장의 경우 BB주택보증은 매수자에게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 발급시점에 제출받은 사업양도각서(또는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며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하되, 사업주체 변경 등 사업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2) DDD은 2012. 4. 2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EEE신탁(이하 'EEE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3) EEE신탁은 2012. 5. 3. 용인시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EEE신탁으로 변경한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 10호증(가지 변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부가가치세법의 취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인 점, ② 분양보증계약의 성격 :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서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는 점, 이에 따라 BB주택보증은 미완성 건물 및 이 사건 사업부지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양도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양도각서의 문언: 신탁계약의 특약인 양도각서는 "원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BB주택보증에게 보증책임의 부담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사업부지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물,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BB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여 분양보증을 이행한 점, ④ 공매조건: BB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공매절차에서도 "낙찰자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조건, 하도급채권액, 유치권, 제세공과금 등을 현 상태로 승계하고, 양도각서 등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BB주택보증으로부터 사업주체의 변경에 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공고한 점, 이후 DDD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낙찰받았고, EEE신탁이 용인시로부터 사업주체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은 점, ⑤ 고용관계의 승계 : BB주택보증이 종업원 등 인적 설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상당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신축공사를 시공사인 CC건설에게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서 인적 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점, ⑥ 일부 권리・의무의 미승계: BB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CC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의무의 미승계는 사업양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⑦ 기타: BB주택보증은 용인시로부터 원고 납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부받은 점, BB주택보증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를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한 점,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BB주택보증은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BB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신탁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