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 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1%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