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4누580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015. 3. 24.
2015.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거부한 정보를 공개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 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거부한 정보를 공개하라.1)
1.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2013. 5. 15. 18:43부터 2013. 5. 16. 04:55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교빌딩 CCTV 영상 일체, 복도, 입구, 근로개선1과 등 영상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거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부분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2013. 5. 16. 04:55부터 09:00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교빌딩 CCTV 영상 일체, 복도, 입구, 근로개선1과 등 영상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별지 제3 목록 기재 정보(2013. 5. 15. 17:00부터 18:43까지의 영상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 부처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0 제2쪽 제15 줄의 "라. 항"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원고는 위 가., 나. 및 다.항과 관련한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공공물건손상, 퇴거불응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96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0 제3쪽 제9줄의 "바.항"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5. 피고에게 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지대운
판사하상혁
판사박창제
1)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